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2조 (성과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수수료는 활용계획 단위로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제3조의 매각대금과 수익금의 합산금액에서 제4조의 매입대금과 비용의 합산금액을 차감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이하 ‘정산이익’이라 한다)에 제2항의 성과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종전부동산 처분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수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용계획 수립 후 매각 : 정산이익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도시ㆍ군관리계획 반영 후 매각 : 정산이익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개발사업 후 매각 : 정산이익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③활용계획 단위 내에 종전부동산의 처분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정산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제2항의 성과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여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39868033">
</img>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