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4조 (정산내역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정산내역의 검토) 매입공공기관 등은 매각대금, 수익금, 매입대금, 비용 및 정산손익 등 정산내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및 검토를 받아야 하며, 매입공공기관 등은 정산내역의 검사 및 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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