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5조 (자본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5호의 자본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자본비용 = 순투입누적액 × 자본비용율
2.순투입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분기별 해당 종전부동산에 대한 투입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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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총자본(금액) = 자기자본(금액) + 타인자본(금액)
5.자기자본비용율 = 5년만기 국고채 이자율
6.타인자본비용율 =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 / 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
②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정산손익 산정시점까지로 한다.
③순투입누적액 중 직접비는 연복리를, 간접비는 단리를 각각 적용하고, 자기자본은 회계상 자본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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