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3조 (정산손익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산손익 자료 제출) 매입공공기관 등은 제11조의 정산시기에 매각대금, 수익금, 매입대금, 비용 및 정산손익 등 정산내역 산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3조의 매각대금과 수익금 및 제4조의 매입대금과 비용 항목별 산출금액과 제2조제4호의 정산손익
2.제3조의 매각대금과 수익금 및 제4조의 매입대금과 비용 항목별 금액산출 기초자료
3.제14조에 따른 정산내역 검토서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