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6조 (간접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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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접비는 매입공공기관 등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제4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인건비, 판매비 및 관리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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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접비는 매입공공기관 등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제4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인건비, 판매비 및 관리비를 말한다.
간접비는 매입공공기관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11조의 정산시기에 최종 합산된 인건비, 판매비 및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활용계획 수립 후 매각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반영 후 매각의 경우에는 종전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4조제1호부터 제5호, 제10호의 비용의 합산금액의 2%
2.개발사업 후 매각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 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1호와 같으며, 그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4조제2호부터 제5호, 제9호, 제10호의 비용의 합산금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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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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