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8조 (사업계획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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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입공공기관 등은 제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시행자, 사업기간, 사업비용, 사업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사업성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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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매입공공기관 등은 제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시행자, 사업기간, 사업비용, 사업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사업성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후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매입공공기관 등은 정산손익 산출시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정산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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