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7조 (개발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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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전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입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전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입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종전부동산 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2.그 밖에 도시의 종합적ㆍ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개발 관련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중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활용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종전부동산의 처분 가능성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매입공공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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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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