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3조 (매각대금과 수익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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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입공공기관 등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매각대금과 영 제41조제2항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매각대금과 수익금의 범위) 매입공공기관 등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매각대금과 영 제41조제2항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각대금 :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할부금 등 원금
2.임대수익금 : 종전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령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운용수익금(「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의 산식을 준용한다.)
3.할부매각이자수익금 : 종전부동산을 할부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수익금
4.부대수익금 : 매각대금 등의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등의 귀속금,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변상금, 손해배상금, 이익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부대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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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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