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11조 (결정사항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결정사항의 이행) 협의체 등의 위원 또는 관계기관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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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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