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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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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