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체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협의체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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