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12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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