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구성)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준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나.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다.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라.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마.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바.소방청 소방정책국장
2.지하정보관리기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원 중에서 지명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대한송유관공사 안전설비실장
나.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장
다.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
라.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
마.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장
바.㈜케이티 네트워크운용본부장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아.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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