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협의체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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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실무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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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간사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회의제9조 · 협조요청 등제10조 · 회의결과의 정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