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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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협의체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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