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 (실무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내에 지하정보통합체계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제2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 중 사전에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3.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의 과장급 직위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
나.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
다.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장
라.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장
마.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바.소방청 화재예방과장
2.지하정보관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대한송유관공사 안전설비실 설비관리팀장
나.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 공급운영처장
다.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 수도관리처장
라.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 배전운영처장
마.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 열수송시설처장
바.㈜케이티 네트워크운용본부 팀장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네트워크실장
아.한국도시가스협회 기술안전실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