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지하정보의 생산ㆍ갱신ㆍ제공에 관한 사항
2.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ㆍ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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