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작성할 조사항목과 타당성 분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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