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7조 (재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작성할 조사항목과 타당성 분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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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공사비가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조사) 영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공사비가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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