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작성할 조사항목과 타당성 분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란 건설공사의 계획수립 전에 경제ㆍ기술ㆍ 사회ㆍ환경 등 종합적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기초조사"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ㆍ경제ㆍ자연ㆍ생활환경 분석, 상위계획ㆍ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현황 및 환경영향, 기타 일반 현황 분석을 위한 위치ㆍ지리ㆍ행정구역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란 기초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량과 장애물, 유수이용실태, 수자원 현황, 소음 피해, 지형ㆍ지물ㆍ식생ㆍ용수ㆍ배수 등 토지이용 상황, 수리ㆍ수문, 문화재 분포, 지역주민 의견 등 현황자료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공사비"란 해당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예규)에 근거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6."총공사비"란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수요예측"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하천ㆍ댐ㆍ상수도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 여부, 시설의 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모형 또는 기타 자료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항공전환수요,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수요, 발전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8."편익추정"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하천ㆍ댐ㆍ상수도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통행시간 절감 등 교통 측면의 편익, 치수ㆍ이수ㆍ발전ㆍ친수ㆍ수질개선ㆍ용수ㆍ취수 편익, 환경비용의 감소, 기타 비용절감 등 일반 사람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9."기술적 검토"란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 조사를 근거로 시설규모 검토, 구조물의 형식 및 공법 검토, 평면 배치 검토 등 해당 사업 시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최적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경제성 분석"이란 국민경제 관점에서 장기적인 사회적 편익/비용비율(B/C),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재무 분석"이란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Finacial Net Present Value),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 수익성지수(PI, Profitability Index) 등을 산출하여 사업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2."정책적 분석"이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중에서 계량화하여 편익/비용으로 산출하기는 곤란하나,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3."종합분석"이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경제성ㆍ재무ㆍ정책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건설공사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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