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6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작성할 조사항목과 타당성 분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후관리) 발주청은 제5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자료를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여야 하며, 자료는 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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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