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4조 (조사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작성할 조사항목과 타당성 분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 조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기초조사
2.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
3.수요예측
4.기술적 검토(대안제시를 포함한다)
5.비용산정
6.편익추정
7.종합분석(공사의 타당성이 유지 될 수 있는 공사비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의 세부항목은 별표 1에 따르며, 종합분석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분야별 세부항목이 없는 건설공사는 별표 1을 참고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위탁받은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침 또는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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