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 (대상사업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작성할 조사항목과 타당성 분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업(확장ㆍ개량ㆍ보수 등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
2.「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3.「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4.「하천법」 제2조제5호 따른 하천공사
5.「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시설공사
6.「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25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
7.그 밖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②발주청이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기본설계 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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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