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의2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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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가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대상산업단지 개발현황
2.보조대상사업의 개요
가.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나.대상사업의 규모와 처리용량(문화재조사비의 경우 조사면적)
다.사업기간
라.사업비
마.연차별 투자계획
3.보조금의 산출내역 및 금액
4.각호와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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