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1조 (융자대상 및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융자대상 및 금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용지매입비를 융자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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