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6조 (지원규모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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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지방)재정, 산업단지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지방)재정, 산업단지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원도로의 지원규모는 별표1호와 같다.
③산업입지법 제38조의4에 따른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도로의 경우 별표1에 따른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따라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별표2호에 따라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고(지방비) 지원 대상인 지원도로 등 기반시설이 산업단지 지원기능과 타 기능을 겸하는 경우의 국고(지방비) 지원 금액은 통행량, 이용률 및 타기능과 관계되는 기관이나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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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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