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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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이하 "재생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이하 "재생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재생 대상 산업단지 등 현황
2.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
가.조성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나.유치기업의 종류 및 규모
다.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라.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마.분양시기
3.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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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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