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의3 (보조금 자원대상 및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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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생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이 지침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생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이 지침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에 대하여 재정여건, 재생사업지구 개발규모 및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신청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규모는 별표 5와 같다.
③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이 완료된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신규 신청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생계획의 구체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 국비지원 효과 등 국비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계속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의 시급성 및 실효성, 사업시행자의 책임성 등을 매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검증하여 보조금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재생사업지구 중 민간투자가 재생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지역이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재생시행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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