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2 (부속토지의 감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부속토지의 감정평가) 영 별표 제5호나목에 따라 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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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수수료 산정기준제9조 · 평균주택가격상승률제10조 · 평균주택가격지수제11조 · 정기예금이자율제12조 · 주택가액의 산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의2 · 부속토지의 감정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건축부담금 등 검증기준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