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13조 (재건축부담금 등 검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재건축부담금 등 검증기준)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및 납부유예를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재건축부담금의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의 처리기간 및 제출서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검증은 검증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 1세대 1주택자 및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액의 검증은 검증의뢰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련 자료의 불충분 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검증 서류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검증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 검증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예정액 검증 |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조합원 개시시점 가격 산출자료 3. 사업시행계획(사업일정, 건축개요, 조합원ㆍ일반분양 계획 및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계획, 정비사업비 계획) 4. 재건축부담금 산출액 관련 사업시행자 의견 및 근거자료 결정ㆍ 부과액 검증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평균주택가격상승률제10조 · 평균주택가격지수제11조 · 정기예금이자율제12조 · 주택가액의 산정기준제12조의2 · 부속토지의 감정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재건축부담금 등 검증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