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13조 (재건축부담금 등 검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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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및 납부유예를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재건축부담금의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의 처리기간 및 제출서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재건축부담금 등 검증기준)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및 납부유예를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재건축부담금의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의 처리기간 및 제출서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검증은 검증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 1세대 1주택자 및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액의 검증은 검증의뢰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련 자료의 불충분 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검증 서류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검증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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