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3조 (세부평가지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4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수준 : 10퍼센트
가.도로보급률 : 3퍼센트
나.1인당 도시공원면적 : 2퍼센트
다.1인당 주차면수 : 3퍼센트
라.아파트 지역난방 비율 : 2퍼센트
2.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 30퍼센트
가.주거 지원계층 비율 : 10퍼센트
나.주택보급률 : 10퍼센트
다.노후 건축물 비율 : 10퍼센트
3.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45퍼센트
가.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 15퍼센트
나.주거복지센터 설치 실적 : 20퍼센트
다.주거관리비 지원 등 : 5퍼센트
라.주택공급질서 확립 노력 : 5퍼센트
4.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 15퍼센트
가.정책추진 준비사항 등 평가 : 10퍼센트
나.재건축부담금 집행 실적 : 5퍼센트
②제1항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는 별표 1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 의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재건축부담금 지원 배분을 위한 평가지침
□ 재건축부담금의 지원 배분 방향 ㅇ 재건축부담금제도의 도입 목적인 사회적 형평, 사회통합 등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부담금을 더 많이 지원 배분 □ 평가 방향 ㅇ 평가항목 중 ‘주거기반 시설설치 수준’과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은 지자체에 부담금을 더 많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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