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3조 (세부평가지표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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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4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수준 : 10퍼센트
가.도로보급률 : 3퍼센트
나.1인당 도시공원면적 : 2퍼센트
다.1인당 주차면수 : 3퍼센트
라.아파트 지역난방 비율 : 2퍼센트
2.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 30퍼센트
가.주거 지원계층 비율 : 10퍼센트
나.주택보급률 : 10퍼센트
다.노후 건축물 비율 : 10퍼센트
3.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45퍼센트
가.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 15퍼센트
나.주거복지센터 설치 실적 : 20퍼센트
다.주거관리비 지원 등 : 5퍼센트
라.주택공급질서 확립 노력 : 5퍼센트
4.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 15퍼센트
가.정책추진 준비사항 등 평가 : 10퍼센트
나.재건축부담금 집행 실적 : 5퍼센트
②제1항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는 별표 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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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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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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