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6조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의 재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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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ㆍ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부결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ㆍ산정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의 재의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ㆍ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부결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ㆍ산정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삭제 <2017. 11. 3.>
2.삭제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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