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6조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의 재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의 재의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ㆍ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부결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ㆍ산정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삭제 <2017. 11. 3.>
2.삭제 <2017. 11. 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세부평가지표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의 재의뢰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8조 · 수수료 산정기준제9조 · 평균주택가격상승률제10조 · 평균주택가격지수제11조 · 정기예금이자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