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7조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9조 및 제10조, 제22조제3항, 영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뢰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2.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업무에서 제외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산정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삭제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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