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8조 (수수료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개시ㆍ종료시점별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제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1.삭제 <2017. 11. 3.>
2.삭제 <2017. 11. 3.>
3.삭제 <2017. 11. 3.>
4.삭제 <2017. 11. 3.>
②삭제 <2017. 11. 3.>
③한국부동산원은 영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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