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및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배분을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를 평가하는 경우
2.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 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경우
2의2. 법 제9조제2항,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 영 제6조의2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때에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수수료를 산출하는 경우
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
5.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6.영 별표 제5호나목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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