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보안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안의무) 협의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의 심의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거나 개인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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