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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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협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협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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