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당) 제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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