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요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의회 역할) 협의회는 요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민ㆍ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