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의회 역할) 협의회는 요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민ㆍ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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