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④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위원 5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협의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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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