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
5.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