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협의회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②전문기관은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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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의 해촉제4조 · 의장의 직무 등제5조 · 협의회 역할제6조 · 회의제7조 ·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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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수당제10조 · 보안의무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