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협의회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②전문기관은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