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령 제9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및 안건에 따른 관련 정책관
2.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
3.에너지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장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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