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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