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 (당직편성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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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은 당직근무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당직근무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②모든 일직과 숙직당직(이하 "당직"이라 한다)근무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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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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