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 (당직편성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당직근무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②모든 일직과 숙직당직(이하 "당직"이라 한다)근무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당직편성 및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택당직근무요령제5조 ·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제6조 ·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등제7조 · 비상연락체계 유지제8조 · 비상소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