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재택당직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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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1.당직신고 및 착신통화 전환조치
2.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자연휴양림에 당직근무 지시사항 전파
3.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4.당직일지, 이동전화, 기관간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 재택당직요령(이하 "당직비품"이라 한다)을 소지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
③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 정상 출근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각종 잠금장치의 확인
2.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유무 확인
3.당직주관부서에 당직비품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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