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비상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림관리소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장을 책임자로 업무담당자를 보조자로 지정한다.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자 및 보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책임자: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장
2.보조자: 기획운영과 당직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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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당직편성 및 운용제4조 · 재택당직근무요령제5조 ·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제6조 ·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비상연락체계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상소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