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비상연락체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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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림관리소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장을 책임자로 업무담당자를 보조자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림관리소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장을 책임자로 업무담당자를 보조자로 지정한다.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자 및 보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책임자: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장
2.보조자: 기획운영과 당직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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