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가 아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내 위치한 당직실(이하 "당직실"이라 한다)에서의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②관리소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실에서 숙직근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소속 자연휴양림은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당번근무자가 당직근무에 준하여 당번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
| 국립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제8조제1항 관련) 명 칭 | 위 치 계 | 48개소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79-53 국립산음자연휴양림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347 국립중미산자연휴양림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로 1152 국립운악산자연휴양림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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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당직편성 및 운용제4조 · 재택당직근무요령제5조 ·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
제6조 ·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상연락체계 유지제8조 · 비상소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