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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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가 아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내 위치한 당직실(이하 "당직실"이라 한다)에서의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가 아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내 위치한 당직실(이하 "당직실"이라 한다)에서의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②관리소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실에서 숙직근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소속 자연휴양림은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당번근무자가 당직근무에 준하여 당번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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