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42조 등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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