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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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42조 등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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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42조 등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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