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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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는 제3조와 제4조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는 제3조와 제4조를 따른다.
②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전날 및 그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비품 및 당직상황 일체에 대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날 당직근무자와 그날 당직근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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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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