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는 제3조와 제4조를 따른다.
②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전날 및 그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비품 및 당직상황 일체에 대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날 당직근무자와 그날 당직근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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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당직편성 및 운용제4조 · 재택당직근무요령
제5조 ·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등제7조 · 비상연락체계 유지제8조 · 비상소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