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9조에 따라 방산업체등,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및 방위사업 관련 학회 등이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방위산업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단체)"라 한다) 및 법 제20조에 따라 방산업체 등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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